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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5가합103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작물공급계약 체결

1. 계약내용

가. 계약품명: 분수호스용 타공, 융착, 권취 설비 제작

나. 수 량: 1세트

다. 계약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납품장소: 원고의 B공장

마. 계 약 일: 2014. 10. 14. 바. 입고 예정일: 2015. 2. 3. 사. 설치 완료일: 2015. 2. 3. 아.

시운전 완료일: 2015. 2. 11. 2. 대금 지급 방법

가. 대금 지급은 선급금(40%), 중도금(30%), 잔금(30%)로 나누어 지급한다.

- 총 계약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선급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현금) - 중도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현금) - 잔 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현금)

나. 중도금 지급 시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제작 공정률 50% 이상 완료 된 시점에 피고 소유 공장에서 검수 후 10일 내로 한다.

다. 잔금 지급 시기는 원고 소유 B공장에서 시운전 완료 및 본 계약서 “4. 잔금 청구” 절차를 완료한 이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의 정기결재일로 한다.

6. 검사

가. 본 계약기계의 제작기간 중 원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대리인 또는 검사원을 수시로 피고의 공장에 파견하여 중간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협조한다.

나. 최종검사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 입회하에 "13. 첨부서류

라. 검수 조건표”에 따라 검 사를 실시하고 검수확인서를 발급한다. 불합격 시에는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보수 또는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지 원고는 아래의 경우에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나. 제작된 계약기계가 본 계약서 “13. 첨부서류

가. 계약기계 내역서"와 상이하여 납기 내에 재제작이 불가능할 때

다. 납기가 원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지연된 때

9. 계약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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