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노80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피고인 C, 주식회사 D) 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G공사를 발주받아 위 공사 중 기계실 냉온수기 철거공사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R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R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실상 현장의 관리책임자였고 피고인 C는 사고 현장에 없어 피해자가 하는 작업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는 기계실 냉온수기 철거공사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한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피고인 C) D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C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및 B: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및 D: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피고인 C, 주식회사 D) 1 피고인 D는 기계실 냉온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