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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18도1035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H 주식회사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 전부 ’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 보건법 (2019. 1. 15. 법률 제 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줄여 쓸 때에는 ‘ 법’ 이라고 한다) 제 29조 제 3 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등 참조). 사업주에 대한 법 제 66조의 2, 제 24조 제 1 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 24조 제 1 항에 규정된 건강 장해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보건조치가 취해 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보건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보건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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