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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4. 선고 2020노185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상해
사건

2020노1851 공직선거법위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준동(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수미(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합388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앞길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다가가 목에 걸려 있던 선거 운동용 물품인 피켓 1점을 낚아채 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촬영하고 있던 자원봉사자인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고 약 10여분 동안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경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를 같은 종류의 일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용 물품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의 목에 걸려 있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위협을 가하였고, 약 10분여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자원봉사자인 피해자의 목 부위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명시적인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자 부분을 잡았을 뿐 목덜미 부분을 직접적으로 잡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상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이지는 않고, 나아가 원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는 상해 범행 사실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방해할 분명한 목적이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주취 상태에서 다분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거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 형성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3일이 경과한 2020. 4. 16.경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과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검사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있어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김민기

판사하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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