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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43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1: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진행된 2014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E정당 수원을 국회의원 후보자 F의 연설회장에서,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들에게 “시끄러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자원봉사자인 G가 이를 제지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뿌리치고 선거유세차량으로 다가가 그곳에 설치된 앰프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선거유세차량 위에서 연설 중인 국회의원 H가 잡고 있던 마이크의 줄을 잡아당기다가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I(4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이빨로 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후보자 지지연설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집회ㆍ연설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인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9, 10, 12, 13, 14, 17 내지 20)

1. 현장사진(피해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집회ㆍ연설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관한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처럼 물리력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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