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그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및 선거구민 등이 지하철역 개찰구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들의 머리나 얼굴, 몸통 등의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들을 같은 종류의 일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1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및 이를 돕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2014년, 2016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2019년경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불특정 다수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