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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노99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그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및 선거구민 등이 지하철역 개찰구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들의 머리나 얼굴, 몸통 등의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들을 같은 종류의 일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1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및 이를 돕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2014년, 2016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2019년경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불특정 다수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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