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합38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면 안 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14:50경 서울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D“이라고 기재된 선거운동용 피켓을 목에 걸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E 지역구에 출마한 기호 F번 G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사무원 H(여, 54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쪽방촌은 예전부터 나온 말인데, 왜 자꾸 반복적으로 말을 하느냐. 실천 안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목에 걸려 있던 선거운동용 물품인 피켓(가로 60센티미터×세로 110센티미터) 1점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다가가 “네가 찍으면 되겠냐. 책임질 거냐. 휴대폰을 가져와라. 네가 나를 동영상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다. 책임져라. 나이도 어린 것이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 목덜미 부위를 잡고 약 10분 동안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것이 아니라 모자 뒷부분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