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0고합4』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21.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9. 9. 26.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 21: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 다 죽이뿐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허공을 향해 수십 회 휘둘러 마을회관 안에 있는 D(여, 세)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나. 2019. 9. 30.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21:34경 경남 합천군 E 앞 길에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112 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에게 “가야파출소죠 F이 밀었다. 인대가 늘어났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 00:20경 경남 합천군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