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69』 피고인은 2018. 8. 18. 19:25경 대구 달성군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제과점’에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빵 4개, 잼 1개, 사탕 1개, 생크림 1개 등 시가 16,1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07』 피고인은 2019. 2. 3. 18:57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슈퍼’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선물세트 2개, 음료수 6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91』 피고인은 2019. 5. 5. 18:02경 대구 달서구 H 패션관 본관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매장’에서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여성용 샌들 1켤레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수정),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2019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피해품 사진 각 1부, 피의자가 절취하는 모습 영상 캡처 사진 11장, 피해자 제출내역 1부 [2019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