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55』 피고인은 2019. 6. 20.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6,500원 상당의 한끼오리통살 1개 등 시가 합계 54,100원 상당의 식품 21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195』 피고인은 2019. 6. 8. 09:25경 서울 용산구 E 2층에 있는 'F' 카페에서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시가 8,000원 상당의 니오담 주스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키위 오렌지 주스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오렌지&치킨샐러드 1개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식품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4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절취품목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형 1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순의 노모를 돌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