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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0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55』 피고인은 2019. 6. 20.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6,500원 상당의 한끼오리통살 1개 등 시가 합계 54,100원 상당의 식품 21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195』 피고인은 2019. 6. 8. 09:25경 서울 용산구 E 2층에 있는 'F' 카페에서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시가 8,000원 상당의 니오담 주스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키위 오렌지 주스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오렌지&치킨샐러드 1개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식품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4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절취품목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형 1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순의 노모를 돌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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