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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9 2014나20298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522,87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경 및 같은 해 9.경 주식회사 돌쩌귀(이하 ‘돌쩌귀’라 한다)와의 사이에 충남 당진군 C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과 다가구주택 1동(이하 다세대주택 2동을 ‘이 사건 제1단지 이 사건 기록상 ‘가동’ 내지 ‘1동’을 지칭한다. , 제2단지 이 사건 기록상 ‘나동’ 내지 ‘2동’을 지칭한다. 건물’이라 하고, 다가구주택 1동을 ‘이 사건 제3단지 이 사건 기록상 ‘다동’ 내지 ‘3동’을 지칭한다. 건물’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1,580,000,000원(이 사건 제1, 2단지 건물 각 576,600,000원, 이 사건 제3단지 건물 426,8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개월’, 잔금지급일 ‘준공 후 4개월 이내’, 지체상금률 ‘1/1,0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은행 연체 이자율’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15. 원고(2010. 11. 12. 돌쩌귀로부터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돌쩌귀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6조(공사기간) 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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