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443,807원 및 그 중 64,653,615원에 대하여 2011. 12.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돌쩌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8.경 및 9.경 피고로부터 충남 당진군 C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과 다가구주택 1동(이하 다세대주택 2동을 ‘이 사건 제1단지 이 사건 기록상 ‘가동’ 내지 ‘1동’을 지칭한다. , 제2단지 이 사건 기록상 ‘나동’ 내지 ‘2동’을 지칭한다. 건물’이라 하고, 다가구주택 1동을 ‘이 사건 제3단지 이 사건 기록상 ‘다동’ 내지 ‘3동’을 지칭한다. 건물’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15억 8,000만 원(이 사건 제1단지, 제2단지 건물 각 5억 7,660만 원, 이 사건 제3단지 건물 4억 2,680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개월’, 잔금지급일 ‘준공 후 4개월 이내’, 지체상금률 ‘1/1,0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은행 연체 이자율’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2010. 11. 12. 소외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의 분할로 설립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0. 11. 15.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을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으로 포함된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일반조건(갑 제4호증)] 제6조(공사기간) 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