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7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0. 5. 7...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C 대 592㎡ 및 D대 414㎡의 소유자이자 위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E동, F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0.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5. 9.경 변경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착공연월일: 2015. 11. 23. * 준공연월일 - 당초: 2016. 3. 23 - 변경: 2016. 6. 30. * 계약금액 위 다세대주택 K동 신축공사의 도급인은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L인데, 당초의 계약금액 1,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K동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도 포함된 것이며, E동ㆍF동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변경도급계약 전후로 동일하다.
- E동: 7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F동: 5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지체상금률: 1/1,000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현장인수 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피고는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대가지급) ① 피고는 원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