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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나438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C이 소유한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라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9. 11. 24. 15:2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녹번동 역촌역 부근 편도 3차로 가운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다시 1차로로 들어서던 중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나아가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부딪혀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면서 2차로를 따라 나아가던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 6.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101,000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420,000원을 뺀 나머지 1,68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9호증, 갑11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3호증 내지 갑9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이미 원고 차량을 앞지른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1차로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2차로에 1/3 가량 진입한 상태에서 1차로로 급히 돌아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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