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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3 2015가단45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7.부터 2014. 11. 17.까지 A 택시(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 및 대물배상 등의 개인택시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대여업자이다.

나. B은 2014. 7. 14. 21:5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학원가사거리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정상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던 C 운전의 D 폭스바겐CC 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충돌(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이 파손되어 운행이 어렵게 되자 2014. 7. 14.부터 2014. 7. 23.까지 피고로부터 BMW520xDrive 자동차를 대차하여 운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차료로 1,814,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B의 과실은 8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 손해액은 일반 국민 누구나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렌트업체에서 대차할 수 있는 통상의 렌트요금, 즉 일반할인요금 해당액(대형 렌트업체에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30%~40% 할인금액)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차료는 1,814,400원(= 롯데렌터카 기준 대차료 3,240,000원 X 할인율 0.7 X 과실비율 0.8)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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