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5.21.선고 2012나44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2나44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44429(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OO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8. 17 . 선고 2010가단30973(본소), 2011가단

1728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3. 3. 12.

판결선고

2013. 5.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부담하는 차량대여료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 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231,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2. 부터 2013. 5. 21.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총비용 중 10 % 는 원고(반소피고)가 ,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만 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부담하는 차량대여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9,153,19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4,0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차량대여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9,153 ,196원을 초과 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3, 25 내지 2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제1목록 중 '보험차량'란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 별지 제1목록 중 '피보험자(운전자)'란 기재 각 운전자들은 '보험차량'란 기재 각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차주'란 기재 각 소유자(이하 ' 이 사건 각 피해차주' 라 한 다 ) 의 '피해차량' 란 기재 각 자동차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별지 제1목록 제7항의 피해차주는 사고 발생에 20% 의 기여 과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는 위 각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피해차주에게 동종의 차량 에 해당하는 별지 제1목록 '대차종류'란 기재 각 차량을 '대차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 안 대여해 주고 , 이 사건 각 피해차주로부터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0. 2. 23.부터 2010. 10. 11.까지 사 이에 원고에게 차량 대여료로 합계 24,01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을 청구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은 실제로 자동차대여업체들로부터 동종 차량 을 대차할 때 지급하는 통상의 대차료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현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케이티렌탈,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이렌터카(이하 '대형 3사'라

다 )는 공통적으로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당국에 신고한 대차요금의 30~40% 를 할인해 주고 있고, 위와 같은 회원가입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거의 모든 차 량 임차인들이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위와 같이 할인된 요금에 자동차를 임차하고 있으 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은 대 형 3사의 신고요금에 회원가입 할인율을 적용한 평균 금액의 합계인 9,153,196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피해차주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및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차량 대여료 24,017,400원은 피고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 대 차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 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 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 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 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 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 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참조).

갑 제26 내지 28, 30 , 4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 고객이 대형 3사의 인터넷 회원으 로 가입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의 신고요금에서 30 % 내지 40% 할인된 요 금으로 자동차를 대차할 수 있었던 사실 , 대형 3사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같은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요건이 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 특히 대형 3사 중 케이티렌탈은 고객에 대하여 회원 가입 없이도 일반할인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신고요금을 전액 다 받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대차계약 서에 기재하는 신상정보 이외에 별도로 상당한 정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거 나 그 밖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이 사건 각 피해차주의 인터넷 회원 가입을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각 피해자주가 이 사 건 각 사고 후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는 별지 제1목록 중 '피해차량'란 기재 각 자동차와 동종 내지 동급의 자동차를 대차할 수 없었고 오직 피고로부터만 그러한 자 동차를 대차할 수 있었다거나, 그 당시 인터넷 할인요금보다 고가인 피고 신고요금으 로 자동차를 대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러한 대차요 금이 원고와 이 사건 각 피해차주 사이에 보험사고 시 적용하기로 약정한 요금에해당 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나중에 이를 상당한 대차비용으로 인정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해 차량과 동종 내지 동급의 자동차에 대한 대형 3사의 평균 인터넷 할인요금은, 이 사건 각 피해차주가 피해차량과 동종 내지 동급의 자동차를 대차하기 위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대차요금으로서 상당한 대차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 피고가 이 사건 각 피해차주에게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대여해 준 사실, 대형 3사의 평균 인터넷 할인율은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이 30 %, 에이제이렌터카 주식 회사가 35%, 주식회사 하이렌터카가 40% 인 사실, 대형 3사의 신고요금에서 위 할인율 을 적용한 평균금액( 이하 '대형 3사 할인요금'이라 한다 )은 별지 제1목록 중 '할인된 대 형3사의 1일 대여료'란의 각 요금과 같은 사실, 대형 3사 할인요금에 대여기간을 적용 한 금액은 같은 목록 중 '대여금액'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피해차주의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으로 합계 9,231,936원(= 230 ,300원 + 261,558원 + 234,065원 + 1,745,867원 + 82,883원 + 464,753원 + 486,379원 + 856,920원 + 168,800원 + 299,800원 + 528,567원 + 301,020원 + 261,558원 + 227,960원 + 763,000원 + 189,900원 + 108,367원 + 658,348원 + 459,730원 + 298,487원 + 298,487원 + 118,700원 + 186,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0. 10 . 1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 5 .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 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 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 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욱 (재판장)

박준범

여태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