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나44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44429(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OO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8. 17 . 선고 2010가단30973(본소), 2011가단
1728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3. 3. 12.
판결선고
2013. 5.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부담하는 차량대여료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 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231,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2. 부터 2013. 5. 21.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총비용 중 10 % 는 원고(반소피고)가 ,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만 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부담하는 차량대여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9,153,19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4,0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차량대여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9,153 ,196원을 초과 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3, 25 내지 2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제1목록 중 '보험차량'란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 별지 제1목록 중 '피보험자(운전자)'란 기재 각 운전자들은 '보험차량'란 기재 각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차주'란 기재 각 소유자(이하 ' 이 사건 각 피해차주' 라 한 다 ) 의 '피해차량' 란 기재 각 자동차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별지 제1목록 제7항의 피해차주는 사고 발생에 20% 의 기여 과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는 위 각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피해차주에게 동종의 차량 에 해당하는 별지 제1목록 '대차종류'란 기재 각 차량을 '대차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 안 대여해 주고 , 이 사건 각 피해차주로부터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0. 2. 23.부터 2010. 10. 11.까지 사 이에 원고에게 차량 대여료로 합계 24,01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을 청구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은 실제로 자동차대여업체들로부터 동종 차량 을 대차할 때 지급하는 통상의 대차료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현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케이티렌탈,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이렌터카(이하 '대형 3사'라
다 )는 공통적으로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당국에 신고한 대차요금의 30~40% 를 할인해 주고 있고, 위와 같은 회원가입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거의 모든 차 량 임차인들이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위와 같이 할인된 요금에 자동차를 임차하고 있으 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은 대 형 3사의 신고요금에 회원가입 할인율을 적용한 평균 금액의 합계인 9,153,196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피해차주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및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차량 대여료 24,017,400원은 피고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 대 차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 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 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 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 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 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 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참조).
갑 제26 내지 28, 30 , 4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 고객이 대형 3사의 인터넷 회원으 로 가입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의 신고요금에서 30 % 내지 40% 할인된 요 금으로 자동차를 대차할 수 있었던 사실 , 대형 3사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같은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요건이 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 특히 대형 3사 중 케이티렌탈은 고객에 대하여 회원 가입 없이도 일반할인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신고요금을 전액 다 받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대차계약 서에 기재하는 신상정보 이외에 별도로 상당한 정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거 나 그 밖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이 사건 각 피해차주의 인터넷 회원 가입을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각 피해자주가 이 사 건 각 사고 후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는 별지 제1목록 중 '피해차량'란 기재 각 자동차와 동종 내지 동급의 자동차를 대차할 수 없었고 오직 피고로부터만 그러한 자 동차를 대차할 수 있었다거나, 그 당시 인터넷 할인요금보다 고가인 피고 신고요금으 로 자동차를 대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러한 대차요 금이 원고와 이 사건 각 피해차주 사이에 보험사고 시 적용하기로 약정한 요금에해당 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나중에 이를 상당한 대차비용으로 인정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해 차량과 동종 내지 동급의 자동차에 대한 대형 3사의 평균 인터넷 할인요금은, 이 사건 각 피해차주가 피해차량과 동종 내지 동급의 자동차를 대차하기 위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대차요금으로서 상당한 대차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 피고가 이 사건 각 피해차주에게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대여해 준 사실, 대형 3사의 평균 인터넷 할인율은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이 30 %, 에이제이렌터카 주식 회사가 35%, 주식회사 하이렌터카가 40% 인 사실, 대형 3사의 신고요금에서 위 할인율 을 적용한 평균금액( 이하 '대형 3사 할인요금'이라 한다 )은 별지 제1목록 중 '할인된 대 형3사의 1일 대여료'란의 각 요금과 같은 사실, 대형 3사 할인요금에 대여기간을 적용 한 금액은 같은 목록 중 '대여금액'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피해차주의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으로 합계 9,231,936원(= 230 ,300원 + 261,558원 + 234,065원 + 1,745,867원 + 82,883원 + 464,753원 + 486,379원 + 856,920원 + 168,800원 + 299,800원 + 528,567원 + 301,020원 + 261,558원 + 227,960원 + 763,000원 + 189,900원 + 108,367원 + 658,348원 + 459,730원 + 298,487원 + 298,487원 + 118,700원 + 186,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0. 10 . 1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 5 .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 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 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 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욱 (재판장)
박준범
여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