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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25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 지급채무는 5,5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사고 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하고, 각 사고를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제1 내지 5 사고'라 한다

의 각 가해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각 피해 차량 소유자 등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여 주고 이러한 대차에 따른 보험금을 양수받아 원고에게 청구한 자이다. 나. 피고는 위 각 자동차 대여 당시 피고 자체 기준에 의한 차량별 임대차 가격표를 기준으로 대여료를 산정하였고, 이 사건 각 사고별로 산정한 대여료는 각 1,596,000원(대여 차량 : 그랜져 HG, 대차기간 : 5일 6시간), 1,088,000원(대여 차량 : LF 쏘나타, 대차기간 : 5일 6시간), 1,408,000원(대여 차량 : LF 쏘나타, 대차기간 : 8일), 3,408,000원(대여 차량 : BMW 520d, 대차기간 : 7일 12시간), 2,424,000원(대여 차량 : 벤츠 CLS250, 대차기간 : 4일 12시간)이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대차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인정기준액 대차를 하는 경우 :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인 경우에는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종의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용되는 통상의 요금(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한다

라. 현재 국내에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롯데렌트카(구 KT금호렌트카), 동부렌트카, AJ렌트카(이하 ‘대형 3사’라 한다)가 피고가 대여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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