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0. 17. 경북북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13』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 20: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돌아가라, 내일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5. 26. 02:00경 통영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E(40세)의 일행인 H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6. 4. 05:40경 통영시 J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816』
4.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