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4, 6, 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C’을 운영하면서 F로부터 고철을 납품받기로 한 사람이다.
F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E(대표이사 J는 F의 처남이다. 이하 ‘E’이라 한다)의 설립자 겸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I는 F의 전처(2014. 5. 26. 이혼하였다)이고, 피고는 F와 I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1. 4. 4. 고철납품거래 사업의 편의를 위해 F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상당의 야적장을 제공하고 1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F는 2011. 4. 18. 위 돈을 자본금으로 하여 E을 설립하였다.
다. D, F, E은 2012. 7. 26. ‘D은 원고에게 이자율 연 18%, 연체이율 연 20%, 변제기 2014. 8. 1.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변제하고, F와 E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채무를 이행하며, 만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2206호)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E은 2012. 6. 1. I와 사이에 E 소유의 ‘한국쓰리축 1.8t 방통집게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I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는 2013. 9. 23. I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E과 I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 및 I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