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0:30 경 화성시 C 아파트 110동 3-4 라인 앞에서 피고인의 세탁물이 제대로 세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탁소 주인인 피해자 D(58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1회 때리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건물 110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잘못했다,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