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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2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힌 바 없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의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손을 잡아끌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과 위층에 사는 피해자 E은 층 간 소음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 E이 바닥을 발로 2회 쿵쿵 찧자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을 대동하여 피해자 E의 집으로 올라왔다.

피해자 E과 피고인 사이의 분위기가 험악해 지자 피해자 E의 외손자인 피고인 C이 그들 사이로 들어가 현관 문틀에 서서 피고인을 몸으로 막아섰다.

나. 피해자 C을 중간에 두고 피해자 E과 현관문 안팎에서 마주보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몸이 막지 못하는 빈 공간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깍지를 쥐었다.

피해자 E이 손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손이 긁혔고, 손이 아파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피해자 C이 피해자 E의 진술서를 대필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가운데서 걸리적거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뒤로 밀릴 정도로 수차례 밀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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