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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6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 집사이고, 피해자 D(54세)은 E약국의 관리인이고, F과 G은 경찰관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4. 08:35경 대구 중구 E약국 내에서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 1,000원을 기부하라고 설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그것도 못주나 새끼야, 니가 계속 약국할 줄 아나, 내가 약국 못하게 할끼다, 이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국 테이블 위에 있던 계산기와 소지하고 있던 책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14. 08: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에게 “야 F 야 씹할놈아 너 인터넷에 올린다 가만히 듣고 있어 나서지 말고 나서면 옷을 벗겨버린다”라는 등 수차례 욕을 하고, 옆에 서 있던 G에게 “씨팔놈아, 너거들 옷을 벗낀다, 가만히 안둔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발로 G의 무릎부위를 1회 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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