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7. 05: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가게 앞 계단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집이 어디냐, 남자친구는 있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터 정강이까지 검지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번호 달래 맘에 든다고 번호 달래 무서워”라는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E(여, 18세)가 위 장소에 와서 D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가명)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송부의뢰 및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a)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D(가명)가 라이터를 달라고 하여 전해주었을 뿐이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고, (b) 폭행과 관련하여 E가 D를 데려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몸으로 둘 사이를 막아섰을 뿐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의 왼쪽 무릎부터 정강이까지 검지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추행하고, 피해자 E를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