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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8고정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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