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2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 D, 피해자의 일행인 E를 뒤따라가 피해자 주거지 위치를 알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창원시 F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는 1 층 대문을 지나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를 향해 “ 아지매, 보지 한번 만져 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에게 다가 갔다가 피해자가 마치 그의 아들이 있는 것처럼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 G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85 쪽),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현장 실황조사 미 실시 관련), 수사보고( 식당 위치)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 집 사진, 네이버 지도 사진, 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