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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구합50946 판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567 (2016.12.07)

제목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이상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46 (2017.10.27)

원고

주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9.29.

판결선고

2017.10.27.

주문

1. 피고가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장○○, 소득금액을 176,824,068원으로 하는 2015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장○○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76,824,068원(이하 '이 사건 쟁점이자'라고 한다)을 미수수익(익금)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2016. 4. 14. ~ 2016. 5. 3.)에서 "이사건 쟁점이자는 2014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4.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9의2나목, 제88조 제1항 제6호, 제106조 제1호 나목에 따라 2014 사업연도 귀속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었던 이 사건 쟁점이자를 2015 사업연도 귀속 대표이사 장○○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표1]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상여

2015.1.1.~2015.12.31.

2015

176,824,068원

장○○(대표이사)

라. 원고는 2016. 9.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31. 2014 사업연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던 이 사건 쟁점이자를 2015. 1. 1.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하였고, 이후 2015. 5. 12.부터 2015. 12. 22.까지 10여 회에 걸쳐 대표이사 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이자 전액을 회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이자를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대표이사 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이자 전액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이 사건 쟁점이자를 회수할 때마다 이를 전후하여 그 회수액에 상응하는 돈을 장○○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쟁점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관련 법령'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한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4. 8. 20.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14 사업연도에 이 사건 쟁점이자를 대표이사 장○○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다음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5, 7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회계장부상 2015. 1. 1. 이 사건 쟁점이자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에 대체되었고, 이후 2015. 5. 12.부터 2015. 12. 22.까지 10회에 걸쳐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미수이자 계상금액 176,824,068원이 회수(변제)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② 한편 원고는 아래 [표2] 순번 1, 2 기재 각 회수내역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수표 실물거래내역(갑 제8, 10, 11호증 각 거래전표)을 제출하고 있고, 순번 3 내지 8, 10 기재 각 회수내역에 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장○○ 개인 계좌로부터 원고 법인 계좌로의 각 계좌이체내역(갑 제5호증)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③ 원고는 나머지 순번 9 기재 회수내역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이를 입증할 객관적 거래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3,000,000원으로서 전체 회수내역 중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고, 나머지 각 회수내역에 관한 수표 실물거래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 상황에 비추어 순번 9 기재 회수내역 기재 3,000,000원도 원고에게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 회계장부상의 [표2] 기재 미수이자 회수처리는 원고에게 실제 제공된 금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회수의 실질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표2] 원고 회계장부상 2015 사업연도 미수이자 회계처리내역(단위: 원)

순번

날 짜

적요란

거래처

차변

대변(변제)

변제후 잔액

2015-01-01

미수수익

장○○

(대표이사)

176,824,068

176,824,068

1

2015-05-12

미수이자 중 입금

상동

62,000,000

114,824,068

2

2015-05-12

상동

상동

8,000,000

106,824,068

3

2015-05-18

상동

상동

53,000,000

53,824,068

4

2015-08-12

상동

상동

13,000,000

40,824,068

5

2015-08-13

상동

상동

2,000,000

38,824,068

6

2015-10-06

상동

상동

12,000,000

26,824,068

7

2015-10-27

상동

상동

10,000,000

16,824,068

8

2015-11-07

상동

상동

6,200,000

10,624,068

9

2015-11-10

상동

상동

3,000,000

7,624,068

10

2015-12-22

상동

상동

7,624,068

0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표2] 기재와 같은 각'미수이자 중 입금'처리를 전후하여 그에 상응하는 돈을 대표이사 장○○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표2] 기재 금액은 원고 회계장부상 회수처리된 것일 뿐 실제로는 회수처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회계장부상 별지2 [표3] 기재와 같이 [표2] 기재 각 미수이자 회수처리를 전후하여 대표이사 장○○에 대한 가지급금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별지2 [표3] 기재 가지급금 회계처리 내역과 [표2] 기재 미수이자 회수처리 내역의 일자와 금액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가지급금 회계처리 내역과 미수이자 회수처리 내역상 일부 일자가 밀접하여 있거나 금액이 일치하고 있기는 하다(2015. 5. 12.자 62,000,000원, 2015. 5. 18.자 53,000,000원, 2015. 10. 6.자 12,000,000원, 2015. 10. 27.자 10,000,000원, 2015. 12. 22.자 회수액 7,624,068원과 가지급금 입금액 2,375,932원의 합계액 10,000,000원).

하지만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가지급금 지급이 이 사건 쟁점이자의 변제자금 제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원고가 그 사업연도에 지급한 그 상당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회수지연 등의 경우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거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에 의하여 익금으로 산입하고서 그것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앞서 본 [표2] 기재 미수이자 회수처리의 실질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2014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서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었던 이 사건 쟁점이자는 [표2] 기재 미수이자 회수처리 내역과 같이 2014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4. 12. 31.로부터 1년 내인 2015. 12. 22.까지 전액 회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쟁점이자가 회수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련 법령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처분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 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 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별지

2

[표3] 원고 회계장부상 2015 사업연도 가지급금 등 회계처리내역(단위: 원)

<계 정 별원 장 (요약)> (갑제2호증 참조)

(단위 : 원)

날짜

적 요 란

거래처

차변

대변

잔액

전기이월

1,326,995,349

1,326,995,349

01-01

가지급금(2건)

대표이사

1,101,000*

01-01

미수수익

대표이사

176,824,068

1,504,920,417

01-04

~05-06

가지급금(29건)

대표이사

365,750,780

05-12

가지급금

대표이사

93,000,000

1,963,671,197

05-12

가지급금

대표이사

62,000,000

2,025,671,197

05-12

미수이자중 입금

대표이사

62,000,000

1,963,671,197

05-12

미수이자중 입금

대표이사

8,000,000

1,955,671,197

05-13

가지급금(1건)

대표이사

40,000

05-15

가지급금

대표이사

55,000,000

2,010,711,197

05-16

가지급금(5건)

대표이사

153,600

05-18

미수이자중 입금

대표이사

53,000,000

1,957,864,797

05-19

~08.04

가지급금(21건)

대표이사

20,404,932

08-05

가지급금

대표이사

30,000,000

2,008,269,729

08-07

~08.12

가지급금(4건)

대표이사

1,218,000

08-12

미수이자중 입금

대표이사

13,000,000

1,996,487,729

08-13

미수이자중 입금

대표이사

2,000,000

1,994,487,729

08-24

~10.03

가지급금(20건)

대표이사

58,992,000

10-05

가지급금

대표이사

12,000,000

2,065,479,729

10-05

가지급금

대표이사

5,500,000

2,070,979,729

10-06

12,000,000

2,058,979,729

10-09

~10.18

가지급금(3건)

대표이사

241,500

10-26

가지급금

대표이사

10,000,000

2,069,221,229

10-27

미수이자중 입금

대표이사

10,000,000

2,059,22,1229

11.04

가지급금(1건)

대표이사

38,000

11-05

가지급금

대표이사

22,000,000

2,081,259,229

11-07

미수이자중 입금

대표이사

6,200,000

2,075,059,229

11-10

미수이자중 입금

대표이사

3,000,000

2,072,059,229

11-13

~12.18

가지급금(18건)

대표이사

7,556,560

12-21

가지급금

대표이사

10,000,000

2,089,615,789

12-22

미수이자중 입금

대표이사

7,624,068

2,081,991,721

12-22

가지급금 입금

대표이사

2,375,932

2,079,615,789

12-26

~12-29

가지급금(3건)

대표이사

1,199,900

2,080,815,689

합계

756,196,272**

179,200,000

[계산내역]

*가지급금( 건) : 해당날짜의 가지급금 합계액을 기재

** 756,196,272원은 전년도 이월잔액 1,326,995,349원과 1.1자 미수수익 176,824,068원을 제외한 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합계액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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