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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5 2014구합67864
법인세경정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4. 10. 23.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 B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1> (단위 : 주, 원, %) 주주명 출자금액 및 지분율 관계 주식수 1주당 액면가액 금액 지분율 C 70,500 500 35,250,000 44.063 모 D 72,500 500 36,250,000 45.312 외삼촌 E 3,400 500 1,700,000 2.125 자매 F 3,400 500 1,700,000 2.125 대표이사 G 3,400 500 1,700,000 2.125 자매 H 3,400 500 1,700,000 2.125 자매 I 3,400 500 1,700,000 2.125 자매 합계 160,000 80,000,000 100.000

나. 원고는 주주 겸 대표이사인 F 및 주주 C, D, E(이하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 말일에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그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 후인 다음 사업년도 말일(단 2012. 4. 1.~2013. 3. 31. 사업년도는 다음 사업년도 초일)에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계속하여 왔으며, 이를 기초로 매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 왔는데, 2008. 4. 1.~2009. 3. 31. 사업년도부터 2012. 4. 1.~2013. 3. 31.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라 한다)의 미수이자 계산 및 가지급금 산입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2>[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년도별 미수이자 및 가지급금 산입 내역] (단위 : 천 원) 사업년도 가지급금 가산 일자 가지급금에 산입한 미수이자 수입이자 결정일 C D E F 합계 08. 4. ~ 09. 3. 09. 3. 31. 385,926 256,401 4,224 4,224 650,775 08. 3. 31. 09. 4. ~ 10. 3. 10. 3. 31. 418,572 278,282 4,575 4,575 706,004 09. 3. 31. 10. 4. ~ 11. 3. 11. 3. 31. 428,095 284,621 4,680 4,680 722,076 10. 3. 31. 11. 4. ~ 12. 3. 12. 3. 31. 463,537 308,276 5,069 5,069 781,951 11. 3. 31. 12. 4. ~ 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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