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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8. 10.경 선물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은 후 이를 만회하려다가, 2011. 5.경에는 채무가 20억 원 가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주위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7.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골라 대출해주고, 월 2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10억 3,8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외환선물거래(FX거래)로 월 10~15%의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선물거래를 통해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합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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