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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8 2016고단1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를 오정산업단지 방면에서 봉 오대로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 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3 세, 여) 이 운전하는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D(4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 세, 남 )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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