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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단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4. 02:0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행인을 치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일행인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씨발 다 촬영해 뭐하는 거야 음주운전도 아닌데 왜 지랄이야 뭐하는 거야 이거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손으로 위 F의 왼쪽 손부위를 수회 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4. 02: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 F에게 ‘씨발놈들 이 새끼들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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