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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15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횡령죄,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537』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 A은 2017. 3. 말경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여, 16세) 과 교제를 하기로 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조모와의 갈등을 이유로 가출을 하자 피해자와 함께 지내다가 가출 일로부터 3일이 지난

3. 말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 돈도 없는데 성매매를 해 라 ”라고 제의를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같은 날 K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 불상의 남성 (50 대) 과 L에 있는 M 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나가게 한 후 위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관에서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를 마치고 위 PC 방으로 돌아온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고, 2017. 4. 28.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31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 A은 2017. 4. 14. 경 정읍시에 있는 정읍시 외버스 터미널 인근 모텔 방 안에서 위 피해자가 PC 방의 남자 직원과 웃으며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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