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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09 2017고단11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0:50 경 전 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전 남 영광군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 선미 갑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침실에서 휴식 중이 던 선원인 피해자 C를 갑판으로 나오게 한 뒤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전체 길이 약 60cm , 두께 약 1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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