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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7 2016고정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5. 16: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 상을 제일고사거리 쪽에서 임 당사거리 쪽으로 2 차로로 운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도로로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ㆍ좌ㆍ우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곳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직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여 ,47 세) 운전의 G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7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27 세 )에게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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