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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3가합876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2.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④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5조【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액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별표5 ‘고액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고액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고액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고액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액암으로 진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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