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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6 2017고단7758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17. 2. 17.까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3 포병 여단 E 대대 본부 포대에서 운전병으로 병역을 복무한 사람이고, F는 2015. 2. 3.부터 2016. 11. 2.까지 같은 포대에서 행정병으로 병역을 복무한 사람이다.

1. 2016.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위 3 포병 여단 E 대대 본부 포대에서 F에게 5일의 휴가 결재를 올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F로부터 ‘ 휴가 일수 2일을 추가해서 결재해 줄 테니 7일을 다녀오라’ 라는 제의를 받고 ‘ 알겠다, 고맙다 ’라고 승낙하여 F가 행정 보급관과 본부 포대장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기안부터 결재까지 모두 처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휴가명령 건의에 관한 전자 문서를 위작한 다음 3 포병 여단 E 대대장에게 발송하여 허위의 휴가명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위작 F는 2016. 8. 2. 경 위 3 포병 여단 E 대대 본부 포대 행정반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7일의 포상 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정 보급 관인 상사 G의 아이디로 온 나라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7일의 포상 휴가를 받은 것처럼 휴가 자 엑셀 파일의 휴가 자 명단 이름 란에 ‘A’, 휴가 명 란에 ‘ 포 상’, 출발 일 란에 ‘2016-08-14’, 복귀일 란에 ‘2016-08-20’, 휴가 사유 란에 ‘ 포 상 7일’ 이라고 입력하고, 수신자 ‘E 대대장’, 제목 ‘ 본부 포대 8월 2 주차 휴가명령 발령 건의’, 관련 근거 ‘ 육 규 120 병영생활규정 제 6 장 휴가’, ‘ 위 관련 근거에 의거 당 포대의 8월 병 휴가 자 연 명부를 상신합니다

’ 붙임 ‘ 본부 포대 8월 2 주차 휴가명령 발령 건의’ 라는 전자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 본부 포대 8월 2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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