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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0 2013고단15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17:30경 자동차운전 없이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통복시장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이 6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전력까지 합하면 처벌전력이 모두 12회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상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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