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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2015. 8. 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위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초범, 적극적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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