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592,611원의 부과처분 중 22,60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7. 인력파견업, 생산도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평택시 B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관할세무서에 2010. 5. 17. C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C은 2011. 3. 31.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평택세무서장은 C의 2010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504,373,790원이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게 2012. 11. 21. C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504,373,79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의 총 수입금액이 530,373,790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194,868,468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2. 12. 20.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3. 2. 7.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504,373,79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의 총 수입금액이 530,373,790원임을 전제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281,15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6.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4. 23.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2013. 7. 2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장은 2014. 7. 15. C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504,373,790원 중 원고가 D에게 지급한 127,811,913원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의 위 결정에 따라 2014. 7. 24. 원고에게 당초 경정고지하였던 종합소득세 196,281,155원에서 54,688,544원을 감액한 141,592,611원 과세표준 경정에 따른 결정세액 109,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