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15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8. 22:05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사하구 장림동 삼거리 노상에서 탑승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1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타고 온 뒤 택시요금 7,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