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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15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8. 22:05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사하구 장림동 삼거리 노상에서 탑승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1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타고 온 뒤 택시요금 7,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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