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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532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김해 웅경공원에 공장을 건설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이 공사를 니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재 내가 새로 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부족하니 9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해 웅경공원 공장 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었고, 그 다음날까지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김해 웅경공원 공사와 관련 없는 진해 용원동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받을 채권도 회수가능성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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