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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382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16:30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원일을 하면서 한 달 만에 귀가하였는데, 부인인 피해자 C(여, 35세)의 속옷이 가위로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씨발년아 누구랑 붙어 쳐먹었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걸어 넘어뜨려 허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가 붓고, 왼쪽 팔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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