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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구단7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한국전쟁에 참여하였다가 1953. 1. 10.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는데, 1988. 8. 2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자로서 2013. 7. 8. 피고에게 망인이 포천 전투 중 ‘두부파편상, 청력상실, 전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망인에 대한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의 원상병명은 ‘결핵성 부고환염’(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으로 확인되나, 이는 병상일지에 의하면, 기왕력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두부파편상, 청력상실, 전신’(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은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및 병상일지 등에 의해 확인되는 상병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 12. 1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비대상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4. 3. 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 7. 22. 기각 재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포천 전투 중 ‘두부파편상, 청력상실, 전신’의 상이를 입었고, 의병전역 후에도 수십 년간 병상에서 고통을 받다가 1988.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망인의 상이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전투 중 상이 발생 여부 망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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