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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12504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일동온천리조트와 사이에, ㉮ 2007. 5. 15. 여신금액은 4,5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7. 7. 15.(이후 ‘2012. 1. 3.’로 변경), 이자율은 연 13%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기산레저개발(이하 ‘기산레저개발’이라고 한다)은 5,850,000,000원을 한도액으로 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 2010. 7. 5. 여신금액은 2,22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1. 1. 3.(이후 ‘2012. 1. 3.’로 변경), 이자율은 연 13%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기산레저개발은 2,886,000,000원을 한도액으로 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 2008. 5. 9. 여신금액은 1,0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8. 7. 9. 이후 '2012. 1. 3.'로 변경), 이자율은 연 13%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기산레저개발은 1,300,000,000원을 한도액으로 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2011. 3. 16.경 위 각 여신거래약정 등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계약이전 결정이 있었고, 그 무렵 계약이전 결정이 공고된 사실, ③ 2016. 1. 29. 기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는 각 4,803,127,491원(2007. 5. 15.자), 2,220,000,000원(2010. 7. 5.자), 419,158,230원(2008. 5. 9.자 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미지급 원리금 중 원고가 일부금으로 청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기산레저개발은 위 각 근보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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