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9. 05:2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5세)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가려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와 사타구니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장 E의 어깨를 툭툭 치며 "가져가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신분증을 집어 던지고, 경장 E이 피고인을 위 C에 대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경장 E의 사타구니, 복부,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과 택시기사에게 가해진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O 불리한 정상: 이 사안은 술에 취하여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