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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52356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022,957원, 원고 B, C에게 각 71,681,97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5.13.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5. 13. 03:28경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거동 방면에서 언양읍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km(제한속도 80km)로 진행하다가 전방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H(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D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망인은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차도의 안쪽에서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망인의 위와 같은 부주의 또한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발생한 손해의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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