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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9. 18: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잠바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F(31세)에게 “내가 너 확 씨발, 너 까불면”등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중하나, 다행히 큰 피해는 유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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