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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01:00경 김포시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밖에 나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들어가 그곳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목 쪽으로 식칼을 들이밀면서, “날 호구로 아느냐.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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