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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0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 23:34경 광주 광산구 C, 206동 801호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D)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E(여, 23세)의 휴대전화(F) 카카오톡으로 ‘그나마 정력이 쎄면 다행인데’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 00: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12:19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자신의 스마트폰(D) 어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E의 휴대전화(F) 카카오톡으로 ‘몬일잇어 답이없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 00: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4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그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4. 25. 22: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에 있는 I마트에서 물품을 고른 후 보안카드로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관리자인 피해자 J(28세)이 결재가 불가능하다면서 물품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자 이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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