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5. 31. 00:20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102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C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22세) 의 휴대폰으로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너 동영상도 있어", " 너 잘 때 찍은 거", " 뿌릴까 인터넷에 " 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메시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