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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922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대한민국(소관 : 서대구세무서)이 2012. 7. 18.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제4154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는 2017. 8. 10. 각 화해권고결정 확정).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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